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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충북도] 인구감소지 병의원 신설·빈집 살 때… 충북도, 전국 최초 취득세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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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BURC 작성일25-05-20 09:3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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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 병의원 신설·빈집 살 때… 충북도, 전국 최초 취득세 전액 면제


道,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의료시설 건립·빈집 활용 유도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차원 도입


충북 인구감소지역에서 병·의원 설립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의료인이나 빈집을 사는 1가구 1주택자 등에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충북도는 이달 27일까지 ‘충북 도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최소납부세(15%) 등 도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도세(지방세) 감면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자는 내용이다. 개정 조례안 입법은 17개 시·도에서 충북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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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의료인에 대한 감면’과 ‘빈집 취득 및 활용에 대한 감면’이 담겼다. 의료인 감면조치의 경우 충 인구감소지역에서 의사 등 의료인이 의원 등 의료업 운영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해 주자는 취지다. 지역소멸 내 의료시설 신설을 지원·유도한다는 취지다. 도에 따르면 현재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의료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은 있으나 의료인에 대한 감면 혜택은 없다. 앞으로는 의료인이 병?의원 개설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4%)를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개정안의 또 다른 빈집 관련 감면 내용은 거주민이 상시 거주 또는 사용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빈집을 취득하거나 빈집 철거 후 신·증축, 대수선 등을 할 때 주택 및 건축물 등의 취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내용이다. 도는 빈집 거래 활성화와 활용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과 환경을 지키고 귀농·귀촌 희망자의 주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빈집 취득세율은 1.0%, 빈집 철거 후 건축물을 신축할 때 취득세율은 2.8%다.
무주택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25%를 감면하는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에 대한 감면 혜택도 담겼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의 25%를 감면하고 추가로 25%를 조례로 감면할 수 있게 위임한 사항을 반영했다.

추징 조건도 있다. 도는 지역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감면 취득세를 추징한다. 빈집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 지날 때까지 상시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을 때와 상시 거주 또는 사용한 날로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 기간 3년 내 매각할 때다.

도는 지난달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의료지원과 경제 활성화, 빈집 활용 등을 논의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의료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등을 검토해 취득세 100% 감면을 조례로 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개정안은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에 제출돼 도의회 승인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주요 문제로 떠오르는 주거환경과 의료서비스 부족 해결을 위한 맞춤형 세제지원으로 전국 최초 신설·시행”이라며 “맞춤형 도세 감면제도 추진을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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